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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y Number 제도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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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y Number 제도 국무회의서 의결
  • 길민권
  • 승인 2012.04.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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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고유번호부여…납세 기록, 사회 보장 정보 관리
[박춘식 교수의 보안이야기] 일본 정부는 2월14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해 납세 기록이나 사회 보장 정보를 관리하는 공통 번호 “My Number”제도(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유사함)를 도입하기 위한 “개인식별번호법안”을 각의(국무회의 의결)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6월에 번호를 교부해, 2015년 1월에 이용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번호제 도입 초기에는 연금이나 세금 등의 분야에 한정하는 것 외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고려한 행정 조직 등을 감시하는 제3자 기관의 설치나 정보유출과 누설에 대한 벌칙을 포함하고 있다.
 
번호제는 소득이나 사회보장의 수급실태를 파악해 개인이나 세대의 상황에 따른 사회 보장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납세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를 요구해 왔다.
 
이 외에 연금의 수급 절차의 간소화나 재해시의 금융 기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불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불법 이용이 염려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독립한 제3자 기관인 “개인번호정보보호위원회”가 입회 검사를 행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 외에 정보 누설한 행정직원들에게 최고 4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과 관련해 번호제를 소비세 증세에 따르는 저소득자 대책에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번호제를 사용해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저소득자에 소득세를 환불하거나, 급부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급부포함세액공제” 도입에 연결하고자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내각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0%이상이 제도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해, 제도 인지도가 낮은 것이 부각되고 있다. (산케이신문. 2012.02.14)
[박춘식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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