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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집단소송제” 도입...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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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집단소송제” 도입...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8.01.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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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침해 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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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온라인상 가짜뉴스와 방송의 오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먼저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또한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구제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해당 기업의 주의를 유도해 나간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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