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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통해 불법도박 스팸 대규모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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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통해 불법도박 스팸 대규모 전송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8.02.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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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기관 의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LGU+ 및 LGU+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1,525개 회선에서 전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약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다수는 개인이 개통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스팸전송자가 이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해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에 대해 해당 휴대전화 개통과정,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전송차단, 회선 이용정지 여부 등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격적인 도박사이트 홍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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