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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등 제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 강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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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등 제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 강화 법 개정 추진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8.05.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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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등록 의무부여, ‘생활방사선법’ 개정 예정

최근 ‘라돈침대’ 사태로 침대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해당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있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원안위는 총 9개 모델에서 라돈이 검출됐으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범위 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전문가가 측정방법에 이견을 제시하는 등 아직도 국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자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라돈이 침대와 같은 피부 밀착형 제품에서 검출되었다는 점 ▲의혹이 제기되었던 모델 외에도 추가로 라돈이 검출된 제품이 많았다는 점 등을 볼 때 언제 어떤 제품에서 또 다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지 모른다는 불신과 불안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사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에는 침대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현행법이 있다”며 “현행 생활방사선법은 취급업자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의 관리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신용현 의원은 “즉, 취급업자가 방사성 물질을 판매한 이후에는 방사성 물질이 어떤 제조업자에게 얼마나 판매돼 무엇으로 제조 및 가공됐는지, 가공된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바로잡고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원안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으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조사받고 그 결과를 원안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추진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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