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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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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고려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10.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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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를 완료 했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정당하게 공사를 완료 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변제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건축주가 추가공사를 부탁하고도 공사를 마친 이후에는 자신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발뺌하는 사례가 공사현장에서 비일비재하고 규모가 큰 건설회사들도 가끔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실제 작업을 한 인부들은 건축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한다.

이런 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금을 모두 지불한 것도 아니고 일부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할 능력이 안되는 것도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하며 민사사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과 지급명령신청두가지중에 하나를 택하여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계약 당사자가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공사대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공사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적절하지 않으며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 정본1부와 부본3부 총4부를 준비하시고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대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증거자료로 공사계약서 및 사진 기타 공사를 완료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단점은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 송달료와 인지대의 납부와 일반 본안소송(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넘어가 서로의 주장에 따라 판결로 마무리 된다. 또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기간보다 오래 소요되며 공시송달이 안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변제하지 않으려고하고 부정 한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권해 드리며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대를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 원본에 붙여 부본과 제출하며 소장 부본이 피고(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오가고 변론기일이 1~2회 잡혀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에 판결로 마무리 되는 것이다.

추가공사와 관련하여서도 과거의 판례들은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아예 추가공사계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여주지 않아, 건설회사와 그 하청업체들이 실제 일을 하고도 노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는 건축물 하자소송과 함께 악덕 건축주들이 공사대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악용되기도 하였고, 실제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처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경우, 법무법인혜안 김현익 변호사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공사대금 청구와는 달리 계약서의 존재가 필수요건은 아니며, 건축주가 추가공사 사실을 엄연히 인식하고 있었고, 추가공사를 함에 있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공사를 저지하는 등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고 이의조차 없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보아 이는 추가공사부분만큼 건설사의 손해로 건축주가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원고측 변호사들이 공사대금청구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여 승소하거나 조정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면서 “물론 추가공사부분의 가치에 관하여는 적절한 감정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승소판결 후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조회절차를 거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나 임대보증금 기타 예금채권등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압류추심으로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과 진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