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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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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8.10.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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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금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되고, 누구든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시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위치정보법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해 사전신고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개선됐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돼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 관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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