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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유류분반환청구 시 유증재산과 증여재산의 반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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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유류분반환청구 시 유증재산과 증여재산의 반환 순서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10.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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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유류분이라는 권리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장자 상속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보니, 상황에 따라 유류분반환 등 상속문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유류분을 초과한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몇 명인지,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따라 자신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이 달라질 수 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상속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유류분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상속재산이 많다면 그만큼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구하는 입장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 등 특별수익이 있다면 그만큼 유류분에서 공제된다.

유류분반환은 상속재산분할과는 달리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권자 중 일부가 유류분반환의무자 일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흔치 않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미리 다른 형제들에게 일부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나눠준 형제는 제외하고 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남매 중 오빠와 남동생이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오빠는 이런 점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당한 A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다.

하지만 남동생은 A를 나몰라라 하고 있어, A는 남동생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오빠는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 받았고, 남동생은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혜안의 임재혁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반환순서에 대해 유증 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한 후 증여 받은 재산에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가 유류분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오빠가 유증 받은 재산에서 우선 반환을 받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남동생이 증여 받은 재산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A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이러한 반환순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