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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소방정책 전문연구 역량강화 위한 <소방기본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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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소방정책 전문연구 역량강화 위한 <소방기본법 법률안> 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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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의 전문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립소방연구원’을 설립하여 현장대응기술 연구, 과학적 원인조사를 통한 예방-전 정책 연구, 소방 관련 신기술 및 소방안전기술 개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최근 재난은 복합, 대형화 추세로 종래의 기술과 역량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과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기술연구가 시급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방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재난대응현장 중심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응기술 연구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연구역량 강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강릉-김포에서의 소방관 순직사고에 대한 현장 안전사고 분석(현장 지휘 논란)이나, 제천․밀양 화재 등에서 소방 대응기술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역할이 현재는 중앙소방학교 부서단위 소방과학연구실로 진행되어 있어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소방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소방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과학적 소방대응 역량과 소방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독자적 국가연구기관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소방 전문연구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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